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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전기통신법에 대해서.
작성자 (ip:)
  • 작성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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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68
  • 평점 0점





유심이 포함된 스마트폰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명의도용, 불법사용등으로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요금폭탄이 실제로도 발생할 수 있어,

전기통신법으로 사용과 이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법안의 핵심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유심이 포함된 휴대폰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은 자금융통과 대출을 목적으로 유심을 보관시킬 경우도, 개인, 중개업자, 사업자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심을 보관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된 자금의 융통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개인을 혼란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불법 업자들과 업체들의 이해관계로 상당한 진실이 숨겨져 있고,

일반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갑습니다.


원투모바일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최상의 혜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러한 영업원칙을 지켜왔기에 지금의 원투모바일이 존재합니다.

말로만 안심시키고, 거래를 위해 현혹시키고, 거래후에는 몰라하는 무지하고 불법적인 업체와는 구분이 안됩니다.


단언컨데.. 원투모바일을 믿지 못하면, 대한민국 그 어느 업체도 믿을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상 유용한 정보와 각종 공지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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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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